운송업계, 여성 임원 수 3년간 고작 3명 증가…‘유리천장’ 여전

시간 입력 2023-03-10 07:00:14 시간 수정 2023-03-09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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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CJ대한통운, 여성 사외이사 선임
HMM·한진 등 4곳 여성 임원 없어…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국내 주요 운송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임원 수가 3년 새 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발맞춰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늘리기는 했지만, 여성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선임된 사례는 없었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500대 기업 상장사 중 269개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여성 임원 비중을 조사한 결과, 운송 업종으로 분류되는 8개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2019년 12월 기준 0개에서 2023년 2월 기준 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성 임원 수는 0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운송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중이 증가한 건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특례 조문을 신설했고, 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는 여성 이사 할당제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으로, 각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임원 비중을 소폭 늘렸다.

이달 기준 운송 기업 8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CJ대한통운 등 3개다. 이들 3개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는 3명으로, 여성 임원은 총 3명이다.

여성 사외이사를 보면 윤윤진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박현주 대한항공 사외이사(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여미숙 CJ대한통운 사외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팬오션의 경우 지난해 3월 장지영 사외이사(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선임했지만, 같은해 11월 자진 사임했다. 장 사외이사가 지정 외부감사인(삼정KPMG) 재직 경력이 있어 상법 제542조8 2항에 의거해 자진 사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사진제공=한진그룹>

이달 기준 HMM, 아시아나항공, 한진, 대한해운 등 4개 운송 기업은 여성 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 규정을 위반한 상태다. 2021년 말 기준 기업별 자산총액을 보면 HMM 17조6001억원, 아시아나항공 12조3279억원, 한진 2조8127억원, 대한해운 2조2212억원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해당 법 규정을 어기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여성 임원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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