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로직, 소비자 편익 위한 것”…카카오, 공정위 제재 행정소송 간다

시간 입력 2023-02-14 14:15:47 시간 수정 2023-02-14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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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T’ 배차 로직을 ‘콜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카카오가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며,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짜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향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공정위의 카카오 T 제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카카오 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차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됐다는 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판단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위한 조치였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AI 배차 로직이 도입되기 전이며, 공정위가 일부만 발췌해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모빌리티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부, 투명성위원회, 상생자문위원회,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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