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도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약관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시간 입력 2022-12-27 16:27:35 시간 수정 2022-12-27 16:27:35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고민정 의원 블로그>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약관 제출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네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이전보다 더 치밀하게 감시하고,  부당 약관을 반려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약관 제출 으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약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해당 약관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약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장(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이용약관 신고‧제출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향력이 기간통신서비스 못지않은 상황에서도, 약관 제출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약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고 의원은 “통신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들도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 의원은 “부가통신을 기간통신과 구분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