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륜차 사고’, 산재 인정기준 매뉴얼 나오나

시간 입력 2022-12-23 18:12:22 시간 수정 2022-12-23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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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이륜차 사고문제 주목
이륜차 사고, 코로나19로 작년 2만1258건 발생
‘교통법규 12대 수칙’ 위반, 고의성·예측가능성 쟁점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단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연구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매뉴얼 마련 방안’ 자료에 따르면, 연구 보고서는 근로자가 이륜차를 몰다 교통법규(12대 수칙)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공단 보상계획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근무시간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이를 ‘범죄행위’가 아닌 ‘법률위반’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교통사고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몰지 않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유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 보고서는 ‘재해자의 사고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고 결과 등 재해유발성과 같은 요인이 산재 인정기준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 해석했다.

또 보상 사례에서 재해자 과실이 100%인 사고 사례의 경우, 차선변경 사고를 ‘운전 중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란 판단이 나오는 등, 관련 보상 판단 등에 대해 ‘범죄행위’란 판단보다 ‘12대 수칙 위반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의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륜차 운행 근로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난데 따라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만8982건에서 2018년 1만7611건으로 감소세였으나, 2019년 2만898건, 2021년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배달음식과 택배 등 비대면 물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행 근로자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한 양상과 정비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재해)의 산재 인정 판단지침·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에 따른 보상 여부 판단 지침을 만드는 안건을 구상했다.

프로세스는 △전제요건 검토(법위반, 범죄행위 업무관련성, 재해발생 여부) △인정요건 검토(재해유발성, 행위가해성, 보상 반사회성 여부) △종합적 판단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해 유발성 검토 부문에서 보고서는 ‘예견가능성이 없고, 행위방식이나 수단의 정형성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재해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구를 맡긴 공단은 평가에서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을 대하는 원리와 산재보험에서 이를 바라보는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연구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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