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보험그룹,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 공정위, 위법성 여부 24건 조사 착수

시간 입력 2022-11-02 15:13:08 시간 수정 2022-11-02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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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및 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금융·보험 대기업 중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및 분석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중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다. 대기업 집단이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의심되는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규모는 지난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 건수는 2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모 계열사가 자금조달시 타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으로 TRS를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는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개 상호출자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89회나 행사했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할 뿐,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고 있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면 시장경쟁 왜곡 및 경제력 집중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과 규제를 두고 있다.

공정위 분석결과 의결권 행사 89건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뺀 나머지 24건에 대해서 공정위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진행을 이유로 공정위는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 조사 관련 내용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TRS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효성그룹을 제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기준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올해 6월 기간 동안 총 3조5333억원(20건)에 달한다. 또한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는 6조1070억원(54건) 이다.

한편 지난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상출집단 지정 2년 내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96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공시로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한다”며 “다만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안별 채무보증 우회 수단 활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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