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확보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1630억원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요청을 비롯해 계약고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온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다.
이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화정 아이파크의 대표 평형(35평·전용 115.7㎡)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세대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된다. 계약고객은 4회차 중도금까지 실행돼 발생한 2억2000만원의 대출로 높아졌던 DSR 규제를 해소하게 되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을 활용해 리빌딩 기간 동안 광주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 3개월 후인 20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