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16일부터 사실조사…“위법행위 확인시 제재”

시간 입력 2022-08-09 16:37:51 시간 수정 2022-08-09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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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실조사 도화선 된듯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칼을 뽑았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9일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앱마켓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측은 “앱마켓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 개선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전환은 구글의 카카오 앱 심사 거부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기를 들며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등 정기결제 서비스에 아웃링크를 안내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앱 신규 업데이트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초 방통위가 구글코리아와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후, 상호 협조를 약속하고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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