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계열사 임원 보수한도에 잇따라 ‘반대표’

시간 입력 2022-02-25 07:00:12 시간 수정 2022-02-24 1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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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반대 건수, 2020년 6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
삼성엔지니어링·삼성전자·삼성SDI 등 8곳에 "보수한도·금액 과다" 지적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원 보수한도와 보수금액이 과다하다며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주총회(1432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 81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전년인 2020년 107건 대비 26건(24.3%)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반대한 삼성 계열사 주총 안건 수는 6건에서 1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 계열사 주총 안건 중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임원 보수한도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의 반대 건수가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에 반대표를 받았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호텔신라, 에스원, 제일기획 등 7곳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반대표를 받았다.

이밖에 삼성중공업은 이기권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사 선임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등 총 2건에서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 후보와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 후보 선임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내세운 장석훈 후보가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반면 2020년 ‘임원 보수한도·규정’을 포함 3개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에는 반대표를 단 1건도 받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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