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본격화

시간 입력 2022-02-11 16:44:38 시간 수정 2022-02-11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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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제기
금호석유화학·OCI 교환 자사주 의결권 제한 주장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사진=박철완 전 상무 측>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박철완 전 상무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 (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각 17만1847주, 29만8900주를 상호 교환한 바 있다. 이 거래로 금호석화의 OCI 지분율은 1.25%, OCI의 금호석화 지분율은 0.56%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박 회장은 아들 박준경 부사장, 딸 박주형 전무 등과 합쳐 14.84%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권 안정을 위해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OCI와의 지분 상호 교환 역시 이 같은 전략적 판단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상무는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박철완 가족은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한 바 있다. .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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