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약 초과해 9000시간 이상 감사 진행
올해도 8837시간 감사 예정…비감사용역도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호텔신라가 작년과 올해 꼼꼼한 회계 감사를 받았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개별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중 감사용역 보수를 알 수 있는 42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호텔신라가 올 한해 받기로 한 외부 감사 시간은 8837시간이다.
2018년 외감법 개정 이후로 매년 호텔신라의 감사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신 외감법은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도 시간이 하한선 기준이 돼, 회사의 사업이 다양해질 수록 기본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19년은 새로운 리스 회계 기준이 적용된 해로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호텔신라에 대해 7604시간 들여다 봤다. 작년에는 당초 맺은 계약 기간을 초과해 9771시간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외부감사인이 들여다볼 것도 많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작년 외부감사인은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과 관련,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했다. 막대한 손실로 현재 호텔신라의 자기자본은 코로나19 직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감사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보수 부담도 상당하다. 호텔신라는 2018년 감사보수로 6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작년과 같은 6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 외감법 도입 전 지급한 감사 보수는 작년 지급한 것에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는 감사 업무 외에 용역을 맡기는 일도 잦아졌다. 지난 3월 면세품인도장 매출액 확인 관련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지난 6월에는 공항면세점 영업료 확인 관련 용역을 맡겨 750만원을 지급했다. 바로 다음달에는 보유세 관련 자문으로 3000만원의 보수를 제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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