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3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발등의 불’...SK·LG그룹 '고심'

시간 입력 2021-01-22 07:00:04 시간 수정 2021-01-22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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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모두 3월 주총서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 선출해야
국민연금·외국계 펀드 등 경영권 위협 우려 커져

상법 개정안 통과로 감사위원 최소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올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면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무력화 돼서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감사위원의 임기가 올 3월 만료돼 새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윤영민 감사위원, KT는 김대유 감사위원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선우명호 감사위원, 정하봉 감사위원, 최준근 감사위원 총 3명 모두 임기가 끝나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야 한다.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전처럼 최대주주의 의중을 반영해 이사를 선임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올 3월 주총 때부터 상장사들은 감사위원을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뽑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최대주주인 SK와 LG유플러스 최대주주인 LG 모두 고심이 커졌다.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모아 감사위원 선임을 추천할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몇몇 헤지펀드들이 손만 잡으면 더 쉽게 경영간섭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동일하게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부의 경영 간섭이 커질 우려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기업과 국민연금이 표 대결을 벌여야 한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경우 오히려 3%룰 시행에 따라 영향력을 제한받게 됐다. KT는 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와 영국 런던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Silchester International Investors LLP)'가 각각 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5.46%, 5.20%를 소유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분리선출 시 3%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영향력이 동일해진다.

특히 KT의 3대 주주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의 경우 작년 2월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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