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합심사 앞둔 요기요-배민 '전전긍긍'...갑질 과징금 후폭풍 거셀 듯

시간 입력 2020-06-04 07:00:02 시간 수정 2020-06-05 07:18:4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잇단 배달앱 논란 속 한 달 이상 미뤄진 결합심사에 공정위 부담 가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여 최초 사례, '야놀자' 등 O2O 플랫폼 영향 가능성↑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배달앱 시장 내 2위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의 부담도 가중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DH측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직 정식 의결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배달음식점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요기요는 2013년 3월 23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직접 전화 주문하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배달음식점 가격이 요기요 앱 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하며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고, 나아가 모든 직원들에게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 심지어 직원들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음식점에 직접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이를 통해 요기요는 최저장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했고, 이 중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43개 음식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지체되고 있는 DH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심사 문제 없나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가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DH코리아는 배달의민족(55%), 요기요(33%), 배달통(10%)로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사실상 이번 요기요 제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래상의 지위’가 더 확고해지는 셈이다. 공정위가 요기요를 제재하며 적용한 법은 공정거래법 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요기요 제재와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심사는 별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에 이어 최근 공정위의 요기요 과징금 부과까지 소상공인과 관련한 배달앱의 갑질 문제가 불거져, 이를 공정위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제재 첫 사례, 앞으로 징계 늘어날 수도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 제재를 거래상의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에 관여한 최초 사례임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25일 온라인플랫폼 TF를 꾸리면서 내년까지 △시장획정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배달앱 뿐만 아니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온라인 플랫폼과 직방·다방 등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중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앱의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숙박앱 시장 1위 야놀자의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를 문제로 지적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요기요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하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