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킥고잉·씽씽 등 '안전 대책’ 문제없나

시간 입력 2020-05-27 07:00:09 시간 수정 2020-05-27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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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시행…미성년자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

전동킥보드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킥고잉·씽씽 등 공유킥보드 업계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 11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미성년자들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사용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안전 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3년만인 2018년에는 233건으로 16.6배 증가했다.

원인별로 보면 불량 및 고장이 264건으로 전동킥보드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운행사고가 34.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갈수록 많아지자 해외 공유킥보드 업체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중인 스핀(Spin)은 안전모를 킥보드에 설치하고, 탈착해야 잠금 해제를 허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업체는 불량 및 수리 등 전동킥보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킥고잉은 자체 시스템으로 고장 난 킥보드를 수거해 수리하고 있으며, 씽씽도 일일 단위로 기기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공유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전거 도로 중 77%가 자전거와 도보 겸용으로 운전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전면 허용되면 사고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서둘러 관련 업계가 ‘안전’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유킥보드는 계속 운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모 착용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공유킥보드 업계는 미성년자 안전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킥고잉 관계자는 “안전이나 연령에 대한 대책이 시행령에 추가로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씽씽 관계자도 “시행이 6개월 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대응을 고민하고 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SPMA 협의체와의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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