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두산重, 소송가액 톱10 나란히 포함

시간 입력 2019-09-26 07:00:11 시간 수정 2019-09-25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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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피소 소송가액 규모가 각각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송내역을 밝힌 176개 사의 소송가액을 조사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은 각각 7256억 원, 5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76개 사 중 6위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oosan Infracore China Co., Ltd.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외부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기업인 Doosan Infracore China Co., Ltd.의 지분 20%(약 3800억 원)를 투자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공동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외부투자자는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전 단계로 매도자 실사자료를 요구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수희망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실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투자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사자료제공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2015년 외부투자자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절차 협조 의무 불이행 등을 인정하지 않아 외부투자자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절차 협조의무 불이행을 인정, 외부투자자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7093억 원 중 일부 청구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외부투자자는 2018년 3월 잔여 주식매매대금(소송가액 7051억 원)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보전 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년 7월 발부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외부투자자에게 두산밥캣의 보통주 828만8196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100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외부투자자는 동 질권설정 해지 및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총 549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요 소송 건으로는 아산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상복합 수분양자들이 수변공원, 무빙워크 등 애초 설명한 편의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13개 사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 현재 계류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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