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소 결정 내려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의 '인보사케이주'가 결국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상 품목허가 취소된 제품은 1년동안 동일 성분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보사케이주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최근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일부가 애초 허가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TC를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TC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했으나 최근 TC가 '293유래세포'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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