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산 APR1400 원전,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승인서 취득”

시간 입력 2018-10-04 17:01:25 시간 수정 2018-10-04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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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심사기간 준수 본심사 완료...최종 설계인증까지 법제화 절차만 남아

왼쪽에서 세번째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 네번째가 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왼쪽에서 세번째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 네번째가 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지난달 28일(미국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Standard Design Approval)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연방법에 따라 법제화 과정을 마칠 경우 최종적인 설계 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발급 받게 된다.

표준설계승인이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하여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을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NRC 심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설계인증에 필요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수원 등은 2014년 12월 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2015년 3월부터 심사가 착수돼 지난달 완료됨으로써 착수 당시 NRC가 계획한 42개월 심사 일정을 준수했다.

‘표준설계’란 동일 원전의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다.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15년간 유효하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한편, NRC는 연방규정에 따라 공청회와 후속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경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최종 발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세종=박운석 기자 / pe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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