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인천신세계 승소후 CGV 추방?…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은꼴

시간 입력 2018-01-19 07:11:29 시간 수정 2018-06-18 01:01:18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롯데시네마(대표 차원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CJ CGV가 떠난 자리를 곧바로 꿰차면서 신세계가 이끈 구월동 상권을 롯데가 접수한 형국이 됐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간 이후 곧바로 기존 CGV 대신 롯데시네마가 들어서 영업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시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건물 내 문을 열었지만, 2012년 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인천개발과 터미널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이듬해 소유권이 완전히 롯데로 넘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5년간 법정다툼 끝에 지난해 11월 14일 롯데 승소판정 후 19일부터 CGV는 방을 뺐고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롯데시네마 인천터미널점이 문을 열고 운영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당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계속키로한 신세계백화점의 인천점 기존 입점 브랜드를 대부분 승계 운영할 방침이라 설명했었지만 영화관 브랜드의 경우 롯데 계열사가 바로 자리를 꿰찼다.

CJ CGV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CJ CGV의 임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지난해 11월 이었는데 이후 재계약이 따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 측도 계약시점에 맞춰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랜드마크 격이자 전국 매출순위 4위의 알짜 점포인 기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던 CGV가 롯데의 눈칫밥을 먹는 상황이 없었다면 통상 재계약을 맺지 않았을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