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대표 최춘석)가 유통업종에 속한 가맹점 중 사업자 부담금이 가장 높은 반면 매출은 몇 년간 제자리걸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롯데슈퍼의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은 4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슈퍼의 사업자 부담금은 유통업종에 속한 9개 가맹점 중 가장 높다. GS슈퍼마켓의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1억3300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롯데슈퍼 측은 “롯데슈퍼의 가맹점 기준 면적이 661㎡(약 200평)으로 비교적 크다"며 "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시설 등에 추가 비용으로 사업자 부담금도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은 3억1100만 원, 1억9800만 원을 각각 집계됐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매출은 최근 몇 년 간 정체된 모습이다.
롯데슈퍼 매출액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2조3320억 원 수준에서 사실상 성장이 멈춘데다 영업이익은 해마다 쯔그라들었다. 롯데슈퍼의 영업이익은 2012년 560억 원에서 2013년 360억 원, 2014년 140억 원, 2015년 110억 원, 지난해 10억 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0억 원에 그쳤다.
실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영업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슈퍼는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실적도 내리막을 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SSM의 규제를 영업시간 등에서 판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데 향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해진 만큼 롯데슈퍼의 실적 개선을 기대키 어려워졌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기존 점포 운영을 효율화 하는 하편, 온라인 슈퍼 가오하, 프리미엄 슈퍼 개발 등을 통해 실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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