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제계순위 30위...공정위 제재 순위는 19위

시간 입력 2017-06-23 07:58:59 시간 수정 2017-06-23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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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건수가 30대 그룹 중 1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총 6건에 제재금액은 91억3800만 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대 그룹 중 30위인 하림은 공정위 제재순위는 19위로 재계순위보다 11단계나 높았다.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의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대상 1순위에 꼽힌 만큼 지난 3년여간 제재건수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금액으로 순위를 재 산정하면 14위까지 치솟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체제에서 첫 재벌 제재를 당사자가 된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의 제재금액인 15억8800만 원보다 75억 원 이상 많았고 LG와 현대중공업, 농협 등 10대 그룹에 속하는 그룹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계열사별로 하림홀딩스와 팜스코가 각각 과징금 1건이었고 NS쇼핑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시정조치 2건 등 총 4건이었다. 공정위의 최고 제재 수준인 검찰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팜스코와 하림홀딩스가 2015년 각 54억7200만 원, 32억64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한 건씩 받았다. 두 회사 모두 당시 배합사료 업체 11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였다.

NS쇼핑은 4건 중 3건이 2015년, 1건은 2016년에 받은 제재였다. NS쇼핑은 2015년 납품회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통한 불공정 행위로 경쟁 TV홈쇼핑 회사들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해 기만광고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6곳과 여행사 20곳에 과태료 5억3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NS쇼핑도 여기에 포함됐다.지난해에는 약관법에 의거해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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