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美 본사 요구에 경영컨설팅 사업목적 추가

시간 입력 2017-06-02 17:21:46 시간 수정 2017-06-02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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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대표 데미언 그린)이 미국 본사의 요구에 맞춘 회계기준 제공을 위해 정관을 수정하고 신규 사업목적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보고한 ‘정관 수정의 건(사업목적에 경영컨설팅 추가)’에 대한 승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목적에 경영컨실팅을 추가키로 결의했다.

사업목적 추가 이유는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미국 기준(US GAAP)으로 수정해 보고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사업목적에 경영컨설팅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메트라이프생명은 한국 진출(1989년) 27년 만에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목적 추가로 인해 앞으로는 재무제표 수정 뿐만 아니라 회계자문, 법률자문 등의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사나 다른 법인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을 맡길 경우에 수익(용역비)이 발생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서 재무제표를 미국 기준으로 변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을 수정한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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