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와 보령제약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미약품 호재·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역시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황 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이 정보를 김 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황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황씨는 내부자로서, 김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중대한 위반을 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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