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권 분쟁에 담보비율 up

시간 입력 2016-10-18 08:41:37 시간 수정 2016-10-18 0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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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년 새 담보로 맡긴 주식 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활동에 사재를 출연하고, 경영권 강화를 위해 롯데제과 지분을 매입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롯데쇼핑 보유주식 63만9463주(계약 총 3건), 롯데제과 37만5000주(1건)를 은행권에 담보로 맡기고 있다. 이날 종가로 총 1980억 원 규모(롯데제과 660억 원)다. 신 회장은 롯데제과 보유주식을 지난해 8월 담보로 맡긴 뒤 11월 롯데쇼핑 주식을 추가했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보유주식 35만 주(계약 2건/8만 주·27만 주)를 국민은행에, 28만9463주를 미즈호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과 롯데쇼핑 주식 88만 주에 대해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올초 변경됐다. 일부 물량을 미즈호은행에 맡긴 뒤,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 22만 주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지한 것이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지난해 주식담보 계약에 대해 공익사업 사재 출연, 계열사 지분 매입 등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문화재단(사재 100억 원), 10월 롯데 엑셀러레이터(100억 원)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주도한 청년희망펀드(70억 원) 등에 총 27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롯데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와 신동빈 회장(사진=롯데)
롯데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와 신동빈 회장(사진=롯데)

아울러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롯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 주식 1만9000주(지분율 1.34%)를 358억 원에 사들였고, 10월 시간 외 매입 방식으로 롯데제과 주식 3만 주(2.1%)를 690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지분율 6.83%)을 제치고 롯데제과 2대주주(8.78%)로 올라섰다.

[CEO스코어데일리/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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