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로, 롯데홈쇼핑은 그때까지 방송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 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작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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