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세무조사 관련 2세의 그룹 지배력 보유 과정에 관심 집중

시간 입력 2015-10-06 08:30:36 시간 수정 2015-10-07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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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 아들 준영씨, 지주사 제일홀딩스 사실상 2대주주

(오른쪽 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오른쪽 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하림(대표 김홍국)이 최근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김홍국 회장의 아들 준영씨가 하림그룹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과정이다. 준영씨가 2012년 말 김 회장의 개인회사 지분 100%를 넘겨 받은 뒤 불과 3년 만에 '자산총액 9조 원'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 최상위-중간 지주사…옥상옥 지배구조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가장 큰 줄기는 하림홀딩스(중간 지주사)와 제일홀딩스(최상위 지주사)라는 두 개의 지주사다. 비상장사인 제일홀딩스가 상장사인 하림홀딩스의 지분 68.09%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홀딩스는 이 외에도 상장사인 하림(지분 47.83%)과 선진(49.49%), 팜스코(56.34%)는 물론 비상장사인 제일사료,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소주하림유한공사 등의 지분도 갖고 있다. 또 하림홀딩스는 올해 상장한 NS쇼핑(40.71%)과 주원산오리, 그린바이텍, 선진미트 등 비상장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체제도 2012년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하면서 간소화된 것이다. 그 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농수산홀딩스→선진지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였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그러나 하림그룹은 얽히고 섥힌 지분관계로 이를 여러 건 위반했다. 하림그룹은 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2년 제일홀딩스와 농수산홀딩스, 하림홀딩스와 선진지주를 합병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2세, 증여세 100억 내고 사실상 2대주주로

이 과정에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이 '후계 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떠올랐다. 본래 한국썸벧판매는 김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농수산홀딩스의 지분을 16.97%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준영씨가 부친으로부터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전량 넘겨 받았다. 증여세는 100억 원 이상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썸벧판매는 제일홀딩스 지분을 취득했다. 준영씨가 단숨에 '한국썸벧판매-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됐다. 한국썸벧판매는 제일홀딩스 지분 6.89%(2대주주)를 가진 한국썸벧의 지분을 전량 보유한 회사다.


이후 하림그룹은 한국썸벧판매 덩치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먼저 한국썸벧판매(사명은 올품으로 변경)는 2013년 초 계열사인 올품을 흡수합병했다. 매출은 858억 원에서 3464억 원으로 3배로 뛰었다. 이 합병으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은 그동안 지적돼온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효과도 얻었다. 한국썸벧판매는 매출 대부분을 내부거래로 올려온 회사였다. 반면 구 올품은 매출(2012년 기준)이 한국썸벧판매보다 많았지만 내부거래율은 3%(내부거래 64억 원)도 안됐다. 덕분에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의 내부거래율은 2012년 85%(728억 원)에서 2013년엔 21%(729억 원)로 크게 떨어졌다. 2014년에도 내부거래율은 21%(728억 원)를 유지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내년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올해 자산 4조5000억 원대의 팬오션을 인수, 자산 총액이 9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CEO스코어데일리/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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