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임원들, 등기임원 겸직...왜?

시간 입력 2015-02-02 08:28:36 시간 수정 2015-02-02 11:36:31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대상그룹(회장 임창욱) 지주사인 대상홀딩스(대표 임정배)와 주력사인 대상(대표 명형섭)의 등기임원들이 자회사의 이사, 감사직을 겸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대상홀딩스와 대상의 등기임원들 가운데 3명은 초록마을, 동서건설,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등 자회사 6곳의 이사, 감사직에 두루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 감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경계를 두지 않고 A회사에서는 이사, B회사에서는 감사의 명찰을 다는 형태다.

초록마을 박용주 대표이사는 동서건설의 감사를 겸직하고 대상홀딩스 임정배 대표이사는 초록마을, 대상에프앤에프, 복음자리, 신안천일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대상베스트코 등 6개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 대상 이광승 전무이사는 복음자리에선 이사로, 대상정보기술에선 감사로 직함을 달리했다.

위법은 아니다.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조항에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대상그룹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감사는 이사진이 방만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방지하는 역할"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감사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이점이 각기 다르다"며 "내부감사는 자회사의 사업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활동 진단에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박미리 기자]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