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위드미'로 편의점 시장 진출

시간 입력 2014-07-17 16:37:31 시간 수정 2014-07-17 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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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
사진=신세계

신세계그룹이 최근 인수한 '위드미'를 통해 편의점 업계에 진출,가맹점주 유치에 나선다.

17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미FS 조두일 대표는 "가맹사업 지속성의 핵심은 상호 윈윈하는 것"이라며 "국내 25년 편의점사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초석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드미는 기존 편의점과는 다른 차별화 된 가맹조건을 내세웠다.

위드미는 노(NO) 로열티 원칙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정액회비를 내며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위드미의 월회비는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2년동안 월 60만 원, 본부와 경영주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5년간 월 150만 원,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5년간 월 150만 원의 정액회비를 지불하는 형태다.

기존 편의점은 매출이 늘어나면 로열티 비율만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위드미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기존 편의점은 365일/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율이 높아진다거나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등 대부분 24시간을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 위드미의 경우 경영주가 본부와 협의해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 중도 해지 시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대수익 상실액이란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2~6개월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는 것으로 위드미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없애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을 없앴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까지 전국 점포 10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편의점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여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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