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 논의
국내 생산 전기차 지원 확대 시 이차전지 수혜 기대↑
직접 환급·제3자 양도 배제…세액공제 실효성 과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완성차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기차 산업지원 정책이 배터리·소재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려면, 국내 생산을 유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11월 처리를 제안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완성차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논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이 자국 생산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자국 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전략적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 국내 생산기반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한다.
공제 대상 기업은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공제액은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적격 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누계액의 50%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관련 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하되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대상 분야에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됐지만, 정작 완성차는 빠졌다.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지원해야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25만8284대 가운데 수입산은 13만2438대로 51.3%를 차지했다. 국산 비중은 48.7%로 50%를 밑돌았으며, 특히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1%에서 43.5%로 급 상승했다.
정치권에서 완성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배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완성차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성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국내 배터리와 소재의 채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배터리와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완성차 생산 지원만으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세부 기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차전지가 대상 분야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적격 품목과 핵심 공정, 적격 생산비용의 국내 지출 비중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시행령 발표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업별 수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생산기반을 갖췄더라도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과제로 꼽힌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인 만큼 적자 기업이나 납부할 법인세가 적은 기업은 공제 혜택을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법안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상의리포트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완제품·공급망 연관 품목을 추가하고, 통합세액투자공제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 등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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