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광고서 성능 제한 사실 누락 판단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소비자 오인 우려
삼성전자 “발열 관리 위한 정상적 최적화”…행정소송 통해 소명 방침

갤럭시 S21.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실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전자는 게임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출시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시리즈를 홍보하면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에서도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S22와 탭S8 시리즈 역시 120Hz 디스플레이를 통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나 작동 상태와 관계없이 삼성전자의 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이 사전에 설정된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S는 스마트기기에서 게임 실행 시 발생하는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의 온도와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동작 속도의 31.4%, 26.9% 수준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을 제품의 주요 장점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기대한 성능과 실제 제품의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받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갤럭시 S21·S22 및 탭S8 시리즈의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 동작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이 기기 발열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게임 실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었다고 반박했다. 게임 실행 중 AP의 순간적인 동작 속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초당 프레임(FPS)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가 4년 전 이미 개선된 소프트웨어 설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GOS 관련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처분의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GOS 논란은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의 광고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며 “그럼에도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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