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식품사업 인적분할
27일 주총 결의 거쳐 12월 1일 완료

하림산업 CI. <사진제공=하림산업>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분리한다.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식품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을 통해 현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분리된다.
하림산업의 분할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인 하림산업은 본격적인 추진을 앞둔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설법인인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분할 이후에도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수평적 구조를 유지한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모회사 하림지주의 지배구조 및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회사의 지분율과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 및 자산 구조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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