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승인’ 스포츠 게임서 불법환전 영업…“88건 전수 점검해야”

시간 입력 2026-10-12 17:14:13 시간 수정 2026-10-12 17:14:13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임위 등급분류가 합법성 홍보 수단으로 악용…전수 점검·고위험군 관리 요구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은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게임에서 쪽지 기능을 활용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출처=정연욱 의원실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게임은 ‘게임위 정식 승인’을 내세워 합법성을 홍보하면서 내부에서는 우회 현금화 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은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게임에서 쪽지 기능을 활용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환전상에 직접 문의한 결과,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베팅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으로 이전한 뒤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게임위가 과거 다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조사하며 적발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에는 환전상에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로 게임머니를 넘기고 현금을 받는 구조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게임의 기부 기능에 연결된 복지기관 3곳도 과거 적발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 중 한 곳에서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여러 차례 점검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환전상이 수수료와 거래 한도, 기부 기능을 활용한 현금화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등급분류 이후 사후관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의원은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쪽지·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환전이 적발됐던 게임은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