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2라운드, ‘창업 기여도’ 난타전…“기여 전무” vs “30% 출자, 공동창업”

시간 입력 2026-10-08 17:51:11 시간 수정 2026-10-08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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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측, 배우자 출자·경영 참여 부정… 배우자 측 “객관적 자료로 입증” 반박
1심, 초기 지분 보유·임원 등재 등 고려해 배우자 측 기여도 35% 인정
양측 모두 항소… 2.5조 재산분할·현물분할 판단 다시 법정으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출처=WCG>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창업 기여도’가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이씨 측은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출범 당시 자본금 30%를 출자한 공동창업자 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놓고 양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회사 설립과 성장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이씨의 출자 및 경영 참여 여부다. 

권 CVO 측은 지난달 29일 항소 관련 입장을 통해,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하면서,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우자인 이씨는 창업 당시 자신이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씨 측은 “30% 지분을 가졌던 공동창업자의 존재 부정을 중단하고 1심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출처=스마일게이트>

양측이 창업 기여도를 놓고 이처럼 대치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재산분할 비율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권 CVO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창업 초기 배우자가 자본금의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또 경영활동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가가 재산분할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면서 회사 설립 초기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됐던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도 판단에 반영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했다.

그러나,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했다는 사실과 자본금을 직접 출자했는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씨 측은 이를 모두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권 CVO 측은 출자는 물론 실제 업무 수행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1심이 초기 지분 보유와 임원 등재 등을 기여도 산정에 반영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에 따라 창업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씨 측은 권 CVO가 밝힌 혼인관계 회복 의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앞서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씨 측은 배우자의 창업 출자와 경영 기여를 부정하면서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공동 보유하던 지분이 권 CVO의 단독 지배구조로 바뀐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마일게이트 홍보 조직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 방식 역시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주식 가치를 포함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17억원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이라는 점을 고려, 현금 대신 지분 자체를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했다.

권 CVO 측은 현물분할 판단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주식 35%를 이전하더라도 권 CVO가 나머지 6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권 CVO가 100% 보유한 지분구조는 65%·35%로 쪼개져 복수 주주체제로 바뀌게 된다.

권 CVO와 이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에 나선 만큼 2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주식 현물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의 창업 당시 출자 규모와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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