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30% 공동창업”…권혁빈 이혼소송 2심, 창업 기여 ‘진실공방’

시간 입력 2026-10-08 10:45:06 시간 수정 2026-10-08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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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측, 7일 입장문 통해 권 CVO의 창업 기여 부정 주장 반박
“법인 등기부·주주명부로 입증”… 혼인관계 회복 주장에도 의문 제기
스마일게이트 홍보 대응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경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배우자 측이 권 CVO의 항소 관련 입장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 출자와 경영 참여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공동창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온은 전날 ‘항소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권 CVO 측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항소 입장에 반박했다.

이씨 측은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였으며,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했고, 1심 재판부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씨 측은 “30% 지분을 가졌던 공동창업자의 존재 부정을 중단하고 1심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공동 보유하던 지분이 권 CVO의 단독 지배구조로 바뀐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배우자이자 동업자로서 신뢰했던 권 CVO의 태도 변화가 이혼을 결심한 근본적인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출처=WCG>

권 CVO가 밝힌 혼인관계 회복 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권 CVO 측은 항소 입장을 통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배우자의 창업 출자와 경영 기여를 부정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의 언론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씨 측은 지난 5월 27일 변론기일 이후 회사 홍보책임자가 배우자의 공동창업 및 자본금 출자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홍보 조직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항소 입장에서도 1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9일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17억원이다. 이후 권 CVO는 지난달 28일, 이씨는 29일 각각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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