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2일 수원 경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측 위법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도 접수
노조, 통합교섭 세 차례나 공식 요구…“사측, 응하지 않아”
오세윤 지회장 “지분·사업·인사 결정권 모두 네이버에”
IT 업계 통합교섭 요구·모기업 사용자성 판단 ‘첫 시험대’

민주노총 화섬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가 모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통합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업계 원청의 사용자성을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지회는 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다. 네이버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면 계열사 노동자들과의 통합교섭에 응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용자성이 부정되면 네이버지회의 통합교섭 요구는 다시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교섭 문제로 남게 된다.
앞서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가진 뒤,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나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측은 계열 법인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지회는 “네이버가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사업, 근로 조건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모기업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지회가 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네이버지회>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황이 네이버를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용자라 가리키고 있음에도, 사측이 ‘나는 아니다’라는 한 줄 답변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 소유 구조와 이사회 구성, 사업·매출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 조건 결정 과정, 그리고 네이버의 결정과 교섭 결과가 계열사에 적용돼 온 이력까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 결정권은 네이버에 있다”며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100%를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조차 사용자가 아니라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네이버지회는 하루 전인 1일 국회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날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쟁점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대될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지회는 2일 10시 경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네이버지회>
다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임금·복지·고용 안정 등 제반 의제에 대한 통합교섭이 완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노위의 판단은 우선 네이버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공고 및 교섭 요구 노조 확정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교섭 의제와 방식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오 지회장은 “2022년과 2024년에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 간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해 조정을 병합하거나 네이버에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인정했던 실질적 관계를 법이 개정된 지금 부정한다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경기지노위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경기지노위가 네이버 사례에 내릴 판단은 향후 IT 업계 전반의 계열사 노조 통합교섭 요구와 모기업 사용자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네이버측은 통합교섭 거부 이유를 비롯해 노조의 시정 신청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