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차단 소홀, 매출의 6% ‘과징금 폭탄’…“중소 플랫폼, 한 순간에 사라질수도”

시간 입력 2026-09-30 08:56:57 시간 수정 2026-09-30 0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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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차단 소홀한 플랫폼·문자중계사,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
법 위반 땐 수십·수백억대 과징금…“중소상공인 마케팅 위축 우려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오는 10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을 방치한 플랫폼과 서비스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규모 재정적 제재 수단이 대폭 신설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과 통신·문자 유통 업계의 컴플라이언스(법적 준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0호)’과 관련 시행령이 10월 1일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법령의 핵심은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등 기승을 부리는 악성 영리 광고 차단과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하위 법규 제정 및 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나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발견하고도 즉시 광고 발송을 중단하지 않거나, 보안 취약점 점검, 재발방지계획 수립, 이용계약 해지 등 법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세부적으로 판단한다. △고의 과실 여부 △위반 방법 및 수단 △위반 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평가해 보통·중대·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한 후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감경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법스팸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조치 의무도 구체화하면서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에 맞춰,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고 발송 계약 시 사업자 신원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개편하고, 악성 스팸 징후가 포착된 계정을 즉각 차단하는 자동화 필터링 룰을 촘촘히 하는 모습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구조 전반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재 수위가 연간 매출액 기반의 징벌적 과징금 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업 경영진 차원의 보안 리스크가 최상위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이용자 편의성과 마케팅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대기업에 비해 자체 보안 인프라와 법무 검토 여력이 부족한 중소 플랫폼과 재판매 문자중계사업자들은 단 한 차례의 악성 발송자 유입이나 해킹 침해사고만으로도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영세 사업자의 연쇄 폐업 및 특정 대형 플랫폼으로의 메시징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안 사고나 스팸 방치 시 부과되는 페널티가 기업의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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