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 판결

시간 입력 2026-09-23 15:11:28 시간 수정 2026-09-23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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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량…벌금 5억원·1272억원 추징 요청
檢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위해 대규모 장내매수” 공모 주장
1심은 “시세조종 목적 입증 부족” 판단…김범수 등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 공모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272억638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구형량은 1심과 같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585억여원에서 1272억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을 논의하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SM엔터를 인수하려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 내부 관계자 사이에 오간 지시 내용도 시세조종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SM엔터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배 전 대표가 “12만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지시했고, 카카오 직원들이 이에 따라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또 개별 매매 형태만을 떼어 놓고 정상적인 장내매수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 경영권 경쟁 상황과 매수 목적,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하고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등의 방식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매수를 했고 이로 인해 SM엔터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매수 주문 시간 간격이나 방식 등을 볼 때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으며, 주가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센터장 등 카카오 경영진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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