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계류 법안 3건…핵심은 ‘총부담 15% 캡’
정무위 소위 상정 불발…“15% 실효성 논의·통상마찰 우려”
공공·상생배달앱 1240억 예산 편성…97%가 할인쿠폰, 자생력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배달 시장 안정화와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투입과 가격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배달앱에 12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는 민간 배달앱을 겨냥한 ‘총수수료 15% 상한제’ 입법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라이더 소득 감소·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연쇄 부작용을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면서 입법 전선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세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배달비까지 합한 총액이 주문 매출액의 최대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당 수수료 전가 금지와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불발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선주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15%’라는 숫자의 실증적 근거 부족, 광고비 규제에 따른 경영 자율권 침해, 배달업만 타깃으로 삼는 데 따른 타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비관세장벽 문제 제기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과 2020년 미국 뉴욕 등에서 15% 상한제 시행 후 배달 지연과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했던 부작용 사례도 제동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일정은 연말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진=땡겨요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함께,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상생배달앱 정책 또한 자생력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이 중 97%에 달하는 1200억원이 단기 소비자 할인쿠폰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단기 이용자 유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처럼 2% 안팎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적용해도 쿠폰 효과가 떨어지면 이용자는 곧바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땡겨요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정점 대비(355만4966명) 36.6% 급감했고, 먹깨비 역시 28%가량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가격 억제와 자본 투입 대신 생태계 전반의 지표를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만 통제하면 광고비·마케팅비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시장 규모와 점주 매출이 함께 늘어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 배달비와 건당 부담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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