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 노동부 지침 관련 입장 발표
‘영업익 N% 성과급 요구’ 쟁의 대상 제외 판단 “유의미”
“공장 신설·배치 전환 등 사항은 노동 쟁의 대상서 빼야”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동조합(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 조건 변동이 예상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경영 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한 코멘트를 냈다.
앞서 이날 노동부는 노조의 ‘영업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을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쟁의 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영업익 N% 성과급 요구처럼 주주 등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공장 신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시행 지침에서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이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부가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엔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이번 시행 지침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 현장에서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 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행 지침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 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 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돼도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 작업 방식 변경을 노동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인공지능(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 전환은 노동 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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