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극적으로 상고했다. 이에 9년여의 길었던 법정 다툼은 또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다시 상고한 것은 약 1조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노 관장과 의견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회장측은 거액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또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매일 발생하는 약 1억3000만원의 지연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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