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으로 규제 해소 착수…배달 플랫폼, 로봇 상용화 경쟁 가속
배민 ‘딜리’는 자율주행 99%로 진화…요기요는 뉴빌리티와 D2D 선점, 전국 확대 노려
현관문·엘리베이터 연동부터 입주민 수용성까지…기술·비용·노사’ 3대 과제 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 사옥 내 이동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생활·산업 공간에서 이동로봇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기술 발전에도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던 로봇 서비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간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자율주행과 원격제어 기술의 발달로 배송·주차·전기차 충전·보안 등 활용도가 높아진 이동로봇이 실제 일상 공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로봇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기존 기반시설과 관련 제도가 로봇 운행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실증사업 등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안은 △공간·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 및 특례 마련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안전관리 기준 구축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고 조사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상용화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뛰어난 로봇 기술도 실제 생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 개발 단계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일상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배달로봇 딜리 신규 모델. <사진=우아한형제들>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기존 음식 배달은 배달원이 음식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거쳐 각 세대 현관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이른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이미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내 실외 공간은 물론 건물 내부까지 아우르는 배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모델을 배민B마트에 투입했다. 해당 모델은 무게를 100kg 이하로 줄이고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높이는 한편, 자율주행 성능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딜리는 전체 주행거리의 99% 이상을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로봇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0% 증가했다.
요기요도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력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등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부터 세대 현관 앞 전달까지 이어지는 로봇배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천 송도와 서울 역삼 등에서도 뉴빌리티와 로봇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외 환경에서의 주행 및 배달 데이터를 축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동로봇 배달 서비스가 아파트 생활공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술적으로는 공동현관 출입문 연동, 엘리베이터 호출과 승하차 제어, 지하주차장 및 보행로 주행, 입주민과의 충돌 방지 등 복잡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설물과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데 드는 비용, 로봇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배달 효율성 등이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입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로봇이 보행자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소음과 통행 방해,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봇배달이 확산하면 기존 라이더의 일자리와 수익 구조,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정이 관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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