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치료 중 사망

시간 입력 2026-07-15 17:04:15 시간 수정 2026-07-15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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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아워홈>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제2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해당 남성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고 당시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트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 끼임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 미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한화 측은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통해 “전 현장 특별안전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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