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사회 의장이면서 출석률 37.5%
과거엔 100% 출석 …효성측 “이해상충 규정 때문”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의 사내이사·대표이사·이사회 의장을 모두 겸직하면서도 이사회 출석률은 30%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총수가 책임경영의 상징인 이사회 참석을 소홀히 하고, 핵심 의결 자리를 비운 셈이어서 책임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주사 (주)효성, 이사회 의장 중책에도 출석률 37.5%
1일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 회장의 이사회 출석률은 37.5%로 집계됐다. 다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모두 100% 출석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효성은 지난해 총 8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중 조 회장은 2월5일과 27일에 열린 1,2차 이사회에만 참석했으며, 3월 이후 열린 6차례 이사회 중 5차례 불참했다. 특히 3차(3월 22일)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선임 건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 건 등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과 관련한 안건들이 심의·처리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주)효성 이사회는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참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격으로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사회 출석이 저조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겸직
조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주)효성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효성은 2021년까지 두 직책을 분리해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준수해 왔으나, 이후 이를 통합해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 집중시켰다.
한국거래소(KRX)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15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효성은 조 회장이 두 직책을 모두 겸하고 있다.
효성 측은 앞서 지난 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아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3개사 등기이사 겸임, 보수만 151억
조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효성 외에도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 중 효성·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 등에서는 상근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지난해 효성티앤씨 이사회 출석률은 71%, 효성중공업은 75%로,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조 회장이 그룹내 주요 계열사의 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회장이 그룹내 핵심인 ㈜효성(101억9900만원), 효성티앤씨(24억3800만원), 효성중공업(25억원) 이사 자격으로 받는 보수 규모만 총 151억3700만원에 달했다.
◆과거엔 이사회 모두 참석…효성측 “이해상충, 의결권 배제 때문”
2024년 3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대부분이 장남 조현준 회장과 3남 조현상 부회장에 이전되는 1차 승계가 같은 해 5월경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지분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효성(21.94%→33.03%), 효성중공업(5.84%→14.89%), 효성티앤씨(14.59%→20.32%)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효성그룹이 2개 지주회사로 재편되며, 조 회장은 존속회사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그룹인 HS효성을 각각 맡아 형제 간 독립경영 체제를 공고히 했다.
효성그룹이 형제간 계열분리된 2024년 까지만 해도 조 회장의 (주)효성 이사회 참석률은 다른 이사진과 마찬가지로 10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5년 들어서 참석률은 30%대로 낮아졌다.
효성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참석률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상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업황둔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효성화학 안건 처리시, 이해충돌 규정에 묶여 이사회 출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 안건 중 효성화학 관련 안건들이 다수 있었고,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조 회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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