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M그룹 울산방송 지분 소유제한 위반 등 질타…우오현 회장은 올해도 불출석

시간 입력 2025-10-15 09:08:27 시간 수정 2025-10-15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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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의결권 10% 제한에도 울산방송 지분 30% 보유
이정헌 “울산방송 대표 채용 공고를 SM그룹이 낸 건 잘못”
“우 회장, 울산방송을 건설 인허가 로비창구로 활용” 주장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우 회장이 없는 가운데서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의혹과 방송국 자산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우 회장을 대신해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참고인으로 김영권 전국언론노조 울산방송 지부장이 출석했다.

우 회장 불출석과 관련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회장은 울산방송의 지분 소유제한 위반 의혹과 방송국 자산 유용, 내부거래 의혹 등 매우 중대한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가 종합감사를 하던 날 아침에는 SM그룹이 한미동맹재단에 일년에 5000만원씩 후원하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했다는 기사가 떴고, 지난 13일에는 우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억원 후원하겠다는 기사가 또 떴는데, 이같은 후원이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려는 꼼수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SM그룹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 서울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현재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 회장은 삼라의 지분을 91.76% 보유하고 있으므로, 울산방송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문제는 SM그룹이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기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10% 초과금지 항목을 위반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10%, 종편·보도채널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앞서 SM그룹은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SM그룹은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이고 의결권이 10%로 제한된 상태에서 SM그룹 계열사인 울산방송 대표이사 채용 공고를 냈다”며 “10%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대표이사 공고를 내고 울산방송의 대표이사를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은 “경영권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SM그룹이었기 때문에 공고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회장이 울산방송을 건설현장 인허가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우 회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영상 속에는 우 회장은 “민방(민영방송)협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같이 일을 해줘야 돼”라며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 사장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감천동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천동 아파트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로비 활용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사장은 “우 회장이 저런 말을 한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으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SM그룹의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SM그룹이 마곡산업단지에서 입주 기준을 위반해서 서울시로부터 퇴출기업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며 “마곡산단은 공동산단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이를 사실상 사옥처럼 사용하다가 공공단지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호 퇴출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질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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