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허위자료 제출·증거 은닉 정황 확인
통신보안 강화 대책도 발표

<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됐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8월 13일까지 폐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관 합동 조사단에 지난달 18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으며,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의 초기 대응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의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의 탈취 경로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 대응 권한 강화에도 나섰다. 앞으로는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가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점검 강화 등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침해 사고 신고 및 자료 제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 신원 확인 없는 대포폰 발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통신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된다.
끝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악성 앱 자동 차단 기능을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도입, 이용자의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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