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 중기특화 증권사에 우선 배당…한화투자 등 8개사 물밑경쟁

시간 입력 2025-09-18 07:00:00 시간 수정 2025-09-17 17:58:43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업계 숙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기특화 증권사엔 인가시 가점…각 증권사별 물밑경쟁 치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면서,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리테일 시장은 대형사 위주로 쏠려 있어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 증대 수단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여러 개로 쪼개 여러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공동 투자하고,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금융자산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금융사,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늦어지는 법제화로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해 오던 증권사들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장 내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식 법제화됨에 따라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돼 조각투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60억원(전문투자자 대상은 30억원), 매매체결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조각투자 거래소를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초기 출범 단계니만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기존 증권사도 인가 가능하다. 특히 심사 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받는 만큼 중소사의 관심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지정한다.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는 DB금융투자‧BNK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DS증권‧IBK투자증권‧SK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증권 8개사다. 법제화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대외적으로 신청을 공식화한 증권사는 없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인가를 위한 물밑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들은 조각투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함께 추진중인 토큰증권(STO)도 연내 법제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조각투자 상품은 STO 형태로 디지털화돼 발행,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유진투자증권은 중소형증권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조각투자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회사는 지난해 ‘다버스’와 매출채권 STO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의 매출채권을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모델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의 대응 토큰에 개인투자자들이 조각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영화, 항공금융, 풍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 STO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STO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람다256 등 관련 업체와 협업하며 조각투자 시잔 진출을 준비해왔다.

IBK투자증권도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서비스(MTS)에 토큰증권 거래 서비스 탑재를 준비 중이다. DB증권, 한화투자증권도 토큰증권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련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