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콜린제제 소송’ 2심도 패소…급여 축소되면 매출 타격 불가피

시간 입력 2025-08-25 17:59:08 시간 수정 2025-08-26 0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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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상고하지 않으면 내달 20일부터 급여 축소 시행
환자부담 월 1만4280원 늘어…처방 줄일수도 있어
글리아타민, 작년 매출 971억원…전체 매출의 16.8%

대웅바이오 안성공장 전경. <사진제공=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 안성공장 전경. <사진제공=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가 치매약, 경도인지장애약으로 쓰이는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용 축소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마저 패소했다. 대웅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으면 내달 20일부터 급여가 축소돼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대웅바이오 외 24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2020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용 범위를 치매 환자의 기억력 저하·착란·집중력 감소로 제한하고, 그 외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정서불안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전환한 데서 비롯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며 같은 해 10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종근당 그룹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대웅바이오 역시 최종심에서 승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패소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시행이 임박해졌다. 현재 대웅바이오 그룹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하지 않을 경우 내달 20일부터 급여 축소가 본격 시행된다.

대웅바이오 측은 아직 상고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상고와 집행정지 신청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며 “같이 소송을 제기한 24개사의 제약사와 의견을 취합해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급여 축소가 현실화되면 환자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대웅바이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글리아타민을 복용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월 8568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급여 축소 시행 시 한 달 2만284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매달 1만428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리아타민은 대웅바이오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이다. 글리아타민의 지난해 매출은 971억원으로 전체 매출(5796억원)의 16.8%를 차지했다. 전년(910억원) 대비 6.7% 성장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73억원) 대비 12.8% 늘어났다. 

글리아타민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대웅바이오의 매출도 2023년 5117억원에서 2024년 5796억원으로 13.2%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만한 약이 부족한 데다 환자부담금의 경우 치매 환자 대상은 여전히 30%이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부담금이 80%로 오른 것만으로 매출이 감소할지 알 수 없다”며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는 9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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