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기재부에 건의서 제출
개정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3.9포인트 빠져
“현 정부 코스피 5000 달성과 역행하는 안건”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싸고 증권·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업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세율 인상이 기업 성장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0.5%인 교육세율을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업권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증권사의 영업수익은 손실이 반영되지 않고 수익이 난 종목만 계산돼 실제보다 부풀려 잡히는 구조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것이다. 또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2009년부터 교육세가 적용된 이후 줄곧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교육세 인상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손보사의 보험부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반영하는데, 교육세율이 오르면 앞으로 발생할 교육세 부담이 현재 부채에 즉시 반영돼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5대 손보사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2000억원 수준인데, 세율이 0.5%포인트 오를 경우 추가 부담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 같은 세금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이나 대출금리 조정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교육재정에서 매년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세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시장에도 여파가 감지됐다. 교육세 인상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245)보다 3.9포인트 하락한 3119에 마감했다. 이후 지수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20일 31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달성’ 국정과제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율 인상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투자자 과세 부담이 늘고, 연말·연초를 앞두고 불필요한 매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투자은행 관계자들이 국내 금융사 경영진을 직접 만나 리스크를 확인하려 방한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정부의 압박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38조원에 달한다”며 “교육세율 0.5%는 1981년 총부가가치가 1조8000억원일 때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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