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룰’ 때문에…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일시중단

시간 입력 2025-08-18 16:44:11 시간 수정 2025-08-18 16:44:11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20일부터 1차로 26개 종목 거래중단 후 내달부터 53개 종목 추가중단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15%룰’로 인해 일부 종목 거래를 결국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정규시장 및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 등 53개 종목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거래 정지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15%룰’에 따른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출범 이후 3개월만에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넘겼다. 내달 4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거래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