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중국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은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온플법 입법 논의가 연기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입법을 강핼할 경우, 정작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만 옥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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