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서 상장 유지 여부 판가름
동성제약,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부인
부도만 14건…총 50억8135만원 규모
잇따른 부도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동성제약이 이번엔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나원균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동성제약에 대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내달 1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달 25일 자기자본의 30.6%에 해당하는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고찬태 감사가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 등 경영진 3인을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고소장은 지난 6월 24일자로 접수됐다.
다만, 동성제약은 고 감사의 주장이 실제 회계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동성제약의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1억348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결제 미이행으로 첫 부도 처리를 받은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기준 누적 부도 건수는 14건, 부도 금액은 총 50억8135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동성제약은 10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 및 수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주요 제품 매출 회복과 자산 매각, 구조조정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경영진은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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