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큐로드·게임덱스 등 대응 서비스 이어져
“과태료 감수하는 해외사도 많을 것”… 제도 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7월 18일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5개 중 2개(40%)가 중국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이다. <출처=모바일인덱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8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현재, 국내 다수의 게임 서비스 기업이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로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와 관련한 업계 변화가 보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고·보고 이행, 게임물 표시 의무 준수, 민원 대응, 제재 통보 수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 시 대응 창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외 게임사 간 서비스 책임에 있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서비스 기업 큐로드와 게임덱스는 최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처=각 사>
이러한 움직임 속 국내 서비스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우선, 게임 서비스 기업 큐로드는 최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맞춤형 서비스’ 출범을 공식화했다. 큐로드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의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전담 대응 팀의 구성을 완료했다”며 “법무법인과의 업무 제휴로 ▲국내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해외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다른 게임 서비스 기업 게임덱스도 최근 ‘국내 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 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으로 구성된다.
게임덱스 측은 “한국은 세계에서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대응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이 리스크 없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해외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여전한 걱정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기업들이 속속 대리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제도 도입에 선제 대응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게임사의 경우 막대한 자본력으로 인해 과태료를 감수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대형 글로벌 게임사는 몇 천만 원의 과태료를 경미하게 여길 수 있다”며 “결국 규제가 실제로는 국내 기업에만 부담이 되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제도의 강제력 강화나 과태료 현실화,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바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효적 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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